
2025년 3월. 한화그룹 K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한화 지분의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 집니다. 그 지분가치는 1.3조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약 2,218억원 수준이라는 것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본 사례를 통해 증여세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언론 보도내용만을 가지고 재구성한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까지는 다루지 못하나 증여세에 대해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1) 증여세, 누가 무엇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인가요
○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노력이나 재원을 투입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이익을 공짜로 얻게 되거나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될 경우에 대하여 또 다른 세금 부과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아주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증여세는 '증여재산' 가치에 대하여 '수증자(증여 받는 자)'더러 내라고 하는 세금입니다.
☞ 한화그룹 K회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한화) 지분의 절반을 세 아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겨 주었다고 하니,
1)증여자 : K회장
2)수증자 : 세아들
3)증여재산 : 회사 주식(지분) - K회장의 지분 22.65%의 절반인 11.32%
이 되어 세아들 각자가 받은 회사주식 가치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그 주식가치가 1.3조원 상당이라는 것인데 주식가치를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TMI)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증여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범위가 '재산을 주는 사람(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넘겨주게 된 고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포인트2) 증여세,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의 증여일은 2025.4.30.이므로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 4/30부터 3개월 이내인 2025.7.31.이 됩니다.
○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인트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계산법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가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뒤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과는 달리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 1명을 기준으로 각자가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산과세가액이 1,000만원이상이면 그 가액 합산 (-) 비과세증여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증여, 정당이 받은 재산 등) (-)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공식신탁재산가액, 장애인신탁재산가액) (-)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증여자를 기준으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직계존속 외 4촌내 혈족과 3촌내 인척 1천만원)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 증여세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10%~50% (상속세율과 동일) (+) 세대생략가산액(30%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 (-) 세액공제(합산과세된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포인트4)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결정'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다른 세금, 즉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여도 다시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대개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여세의 '결정'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례의 신고기한은 2025.7.31.이므로 지방국세청에서 신고된 내용을 확인후 2026.1.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최초 보도된 언론의 내용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인트5)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 나누어 낸다. 연부연납.
|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납세담보 제공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결정통지의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의 허가를 얻음 |
| <증여세 연부연납 방식>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승계 과세특례는 15년) 내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동안 연부연납 EX) 5년 연부연납시 총 6회 분할납부 - 최초 신청시 1회 + 이후 5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함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이자 상당액)은 '25년 현재 기준 3.1%(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됨) |
참고로 이와같은 연부연납이 아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본래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 + 잔액 분납 / 세액 2천만원 초과할 때 세액의 절반까지 분납) 분납의 경우는 납세담보가 필요 없고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 사례에서 역시 증여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분담보 대출과 주요 계열사 배당 확대를 통한 현금 확보 외에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함.
물납이 가능한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합니다.
포인트6) 끝으로 -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들 간에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와 같은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증여세에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TMI1)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TMI2) 일반적인 계약·거래와 달리 상속이나 증여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나, 그럼에도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이전되는 것의 가치를 숫자로 정해야 하므로 '재산가치 평가법'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가치 평가법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글을 통해 더 자세히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 -원칙)시가에 의한 평가 : 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상속은 전후 6개월)의 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공매가 /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특별한 경우 제외) -예외)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비상장주식 손익가치·자산가치 가중평균 등) |
사례의 경우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므로 증여일 이후의 주가가 재산가치평가에 영향을 주어 결국 증여세가 언론 보도상의 추정 금액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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