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아래의 세금신고 일정을 잘 챙겨서 폐업 이후 까지 세금문제로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포인트1) 폐업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된다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 주었던 세무서에서도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하여 정부가 감독·조사 할 것은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 간에 사업자등록이라는 일종의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셈인데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폐업신고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폐업신고는 관할 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하는 것(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제출)이지만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폐업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X1.7.26.에 폐업을 했다면
-X1.1.1.~X1.6.30. 기간에 대하여 X1.7.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을 것이고(폐업과 무관하게 본래 해야 하는 신고)
-다시 X1.7.1.(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X1.7.26.(폐업일) 기간에 대하여 X1.8.25.(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위의 사례에서 X1.7.1.~X1.7.26.)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가 없었다 할지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세무서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TMI 1)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TMI 2)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주고 받아야 할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폐업일 이전까지의 날짜를 적어 발급 기한 내 마무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포인트3)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법인세)
: 법인의 경우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목적상으로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폐업전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법인세 신고일정은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래 사업연도 : 매년 1.1.~12.31.
| 연도 | 월일 | 사건 | 사업연도 판정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
| X1년 | 01.01 | 사업연도 개시일 | 해산, 청산절차 이행 전이므로 폐업일에 상관 없이 X1.1.1~X1.12.31의 사업연도 법인세 : X2.3.31까지 신고·납부 (+X2.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07.08 | 폐업일 | ||
| 12.31 | 사업연도 종료일 | ||
| X2년 | 01.01 | 사업연도 개시일 | X2.1.1~X2.08.23(해산 등기일)의 사업연도 법인세 : X2.11.30까지 신고·납부 (+X2.12.31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X2.08.24~X2.12.31의 사업연도 법인세 : X3.03.31까지 신고·납부 (+X3.04.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08.23 | 해산 등기일 | ||
| 12.31 | 사업연도 종료일 | ||
| X3년 | 01.01 | 사업연도 개시일 | X3.01.01~X3.02.23(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사업연도 법인세 : X3.05.31까지 신고·납부 (+X3.06.30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내국 영리법인만 해당) : X3.05.31까지 신고·납부 (이 때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법인세와 기한 차이 없음) |
| 02.23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포인트4)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명세서 |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 외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특정 일시적인적용역 기타소득 |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단, '25년까지 지급하는 일용근로 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TMI 1) 특히 법인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TMI 2) 지급명세서의 원래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strong.tistory.com/11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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