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거래 참여자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서로 친족, 경제적연관, 경영지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세금 내는데 유리한 구조가 되도록 서로 짜고 어느 한쪽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다른 한쪽에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인트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넌 누구냐?
참 희한한 말도 다 있습니다. 풀어 쓰자면 '부당한 행위와 계산을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에서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사람(개인 또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래도 특수관계인과는 서로 짜고 이상한 거래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높겠지요. 따라서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짜고 세금을 회피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을 부당한 행위와 계산으로 보고 올바로 거래 할 때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갖고 있으며 그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 내국법인인 '내'가 | 거주자인 '내'가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내'가 |
| 특수관계인(친족, 경제적연관, 경영지배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과 | ||
|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아 나의 세금은 줄어들면서 특수관계인인 거래 상대방이 이득을 보게한다면, | ||
| 나의 세금(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을 시가대로 거래했을 때 만큼의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더 내게 함. *더 낼 세금 = (거래가액 - 시가) x 세율 + 더 낼 세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추징당하거나 수정신고 할 때 가산세 |
||
TMI 1) 법인세법의 경우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자본거래(증자, 감자, 분할, 합병 등)에도 적용합니다.
TMI 2) 소득세법의 경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만 적용합니다. 즉,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유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자산을 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만, 자산을 공짜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공백이 있습니다.
TMI 3)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매입거래에는 적용하지 않고 '매출거래'에만 적용합니다. 매출거래 중에서도 '용역의 무상공급'은 '사업용 부동산임대 무상공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그 밖의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포인트2) 국제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인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거래여건과 조건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한 나라에서의 조세회피를 막는 것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간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방지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제'가 따로 존재 하며 여기서 '시가'와 유사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정상가격 조정 |
| 취 지 |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보일 때 정부가 세금을 조정 →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 실현 | 다국적 기업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방지 / 국가간 과세소득의 합리적 조정 |
| 대상 거래 | 국제거래를 제외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국제거래 : 국외특수관계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
| ☞ 단, 자산의 무상이전, 채무면제, 무수익 자산 매입 및 현물출자와 그 자산에 대한 비용 부담, 출연금 대신부담, 법인세법상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국제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 ||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기본적으로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관계를 의미하나 각 세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법인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
기본적으로 친족, 경제적 연관, 경영지배 관계를 의미하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법인세법 및 국세기본법과 차이가 있음(직·간접지분 50% 이상 조건 등) |
| 기준가격 | '시가' 범위값이 아닌 '특정값'으로 결정됨. -단,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현저한 이익 여부' 조건이 있어 시가-거래가 차이가 시가와 5%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한다. (그 차이가 시가의 5%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저한 이익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복잡한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범위값'으로 결정됨.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내에 들어 온다면 그 거래가격을 인정하고 문제삼지 않음. |
| 과세소득의 조정 |
이득을 준 쪽(손해를 본 쪽)이 세금을 더 내도록 조정함.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소득(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더함. |
마찬가지로 이득을 준 쪽(손해를 본 쪽)이 세금을 더 내도록 조정함.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소득에 '정상가격(보통 중위값)과 거래가격'의 차이를 더함. |
| 대응조정 | 이득을 받은 쪽에는 조정이 없음.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이득을 받은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자연스럽게 더 내는 셈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둠. -이득을 준 쪽(손해를 본 쪽)에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득을 받은 쪽의 세금을 환급해 주지도 않음. |
국가간 과세권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을 받은 쪽에도 조정을 함. 이득을 준 쪽이 과세소득을 더한 만큼 이득을 받은 쪽의 과세소득을 빼는 조정을 해줌.(세금의 환급) |
| 부가가치세에 영향 |
법인세, 소득세 외 부가가치세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있음. | 정상가격 조정이 있어도 부가가치세에 영향이 없음. |
| 소득처분 | 법인세에 한하여 소득처분이 있음.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 배당, 상여, 기타소득 처분을 함.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득을 준 쪽이 내국법인이 경우이면서 특별히 이득을 다시 반환받지 않는 경우, 이득 받은 쪽이 누구냐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라면 : 배당 -내국법인이 주주라면 : 유보(출자의 증가) -이도 저도 아니면 : 배당 으로 처분함. 단, 국외특수관계인이라도 업무무관 비용과 같이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조정을 한 경우라면, -내국법인의 주주라면 : 배당 -나머지 경우는 : 기타소득 으로 처분해야 함. ☞소득처분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 소득반환 | 이득을 준 쪽이 이득을 받은 쪽으로부터 이득을 반환 받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이득을 준 쪽이 이득을 받은 쪽으로부터 이득을 반환 받을 경우 처음부터 과세소득 조정을 하지 않거나 이미 한 조정의 반대 조정을 함. |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두 규정이지만 막상 세무처리를 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과 거래유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지 '이전가격세제(정상가격)'를 적용할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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