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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세지 - 세금

너세지 / 국제조세 / 해외 투자·진출시 알아야 할 신고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

지난 시간에는 해외에 법인, 지점, 부동산, 신탁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본정보 신고에서 더 나아가 해외법인 등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거래 내용을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리즈 목차]

1. 해외법인,해외지점,해외부동산,해외신탁에 관한 정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부동산등 명세서
-해외신탁명세서

2. [Today]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
-국제거래명세서 / 지급보증용역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용역, 무형자산, 그 외 국제거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BEPS REPORT -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3. 글로벌최저한세

4.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배당간주(CFC)

5.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인트1) 잠깐, 들어가기 전 간단히 용어 설명부터 드려야 합니다.

 

○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다국적기업이 국제거래를 악용하여 세율이 낮은(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국가로 소득을 옮김으로써 세금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국(높은 세율)과 B국(낮은 세율)에 각각 회사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주로 세금을 덜 내는 B국의 회사에 이득이 몰리도록 거래조건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하는 식입니다. 세계 여러나라 정부는 2013년 OECD BEPS 프로젝트 개시 등 하는 등 범세계적 차원에서 이러한 BEPS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TP(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주고 받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해 각 나라의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세금을 재계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제도를 '이전가격세제'라고 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인

이전가격세제는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가격세제에 적용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직·간접지분 50%이상 등 지분관계나 경영지배관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법인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등 개별 세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조문을 유심히 확인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한편, 국제거래라 해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이전가격세제'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TMI)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국내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이와 같은 'TP(이전가격)'는 '국외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그 취지와 방식에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2) 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었다면 먼저 간단한 신고부터 합시다.

 

개인이나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거래)"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세청 스스로 'BEPS'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전가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한 신고 의무입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국제거래명세서
("별지 제16호 서식(갑)")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는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을)")를 함께 제출해야 함.

제출면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모두를 충족
-재화거래 합계 : 5억원 이하
-용역거래 합계 :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합계 : 1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정보(상호, 국가 등)
-거래 유형 및 금액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변동 내역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별지 제17호 서식")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제출면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모두를 충족
-재화거래 : 10억원 이하
-용역거래 : 2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 2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정보(상호, 주소 등)
-국외특수관계인의 간단한 손익 정보
(매출액/매출원가/판관비/세전이익)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별지 제 18호 서식")
-무형자산거래
("별지 제19호 서식")
-그 외 거래
("별지 제20호서식")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제출면제)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다음 모두를 충족 하거나,
  -재화거래 : 50억원 이하   
  -용역거래 : 10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 10억원 이하
해당사업연도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유형별 거래금액의 합계가 '국외특수관계인별'로 다음 모두를 충족
  -재화거래 : 10억원 이하
  -용역거래 : 2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 2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가격을 산출한 방법 및 그 이유(실무상 단문의 형태로 비교적 간단히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기한

- 개인(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은 매년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그러나 실무상 3/31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 국세청이 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포인트3) 다국적 기업 규모가 크거나, 거래규모가 큰가요? 따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 합시다.

 

위의 신고 의무가 한국 국세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고 그 신고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아래의 경우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가 신고서식을 표준화 하고 그에 따라 자세한 보고를 다국적 기업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BEPS 대응 목적상 국제거래명세서 정도로는 내용파악이 어려우므로 국세청이 보다 포괄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3개 신고를 묶어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고 하며 실무상 흔히 BEPS보고서나 BEPS리포트라고도 부릅니다. 개인 납세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통합기업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 Master File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개인X),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의 합계액이 500억원 초과
☞ 단, 통합기업보고서는 다국적 기업 전체의 내용을 다루므로 여러 제출의무자 중 1개 법인만 대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지배법인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3가지 유형의 대표제출자)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기업보고서는 반드시 각자 제출해야 함.
국제회계기준상 최상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법인 전체에 대한
  -조직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현황
☞ 다국적 기업 그룹 전체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작성
개별기업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 Local File
제출자에 대하여
  -조직구조
  -사업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과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 제출자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작성(특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중점을 둠)
국가별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Country by Country Report(CBCR)
-최종 모회사(다국적기업 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가 국내에 있으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최종모회사가 제출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있으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최종모회사 국가의 국가별보고서 의무 기준금액을 초과(최종모회사 국가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면 7억5천만유로 초과)하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다국적기업그룹 내 법인 / 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재무제표 작성 고정사업장)가 제출
신고의무자, 다국적기업그룹 내 법인, 그 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서 별도재무제표작성 고정사업장에 대한
  -국가별 수익
  -국가별 세전이익 및 손실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자본금
  -국가별 주요 사업활동
☞ '지점'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과, 국가별 법인 및 지점 합산액을 신고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 제출기한

-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12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의 12/31까지)

☞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 먼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 국세청이 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과거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던 때에는 각 나라의 국세청이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조나 내부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신고의무를 세법에 정해 둠으로써 정보수집과 관리가 보다 쉬워졌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BEPS 대응책으로 요구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보니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인력과 비용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국제거래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