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저출산, 인구감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대책 중 하나로 세금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정도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일단 있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신 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인트1) 과세되지 않는 소득
아래는 회사 등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출산 및 보육 급여
| 1. 근로자(고용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1.1.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4.1.1.~'24.12.31. 사이 지급받은 것 포함) : 전액 비과세 부영그룹이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과세/비과세를 적용할지 정부가 고민한 끝에 내놓은 규정입니다. '25년 부 신설하는 규정임에도 '21.1.1.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해 '24년에 받는 급여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며, 그만큼 정부에서 꽤나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인 자녀의 보육에 관한 급여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3.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위 1번의 개정이 있기 전 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수준입니다. |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월 150만원 이하 포함) : 비과세 |
포인트2)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아래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포함)의 인적공제
| 요건1 | 요건2 | |
| 자 녀 | 1년 중 하루라도 만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무관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급여 500만원 이하) |
| 배우자 | 요건 없음 |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명에 대하여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인 경우 1명 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배우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로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포함) 소득공제(일용근로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자녀의 나이 무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액을 계산함.
포인트3)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
아래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입니다.
| 본인 | 공제대상 | 금액 |
|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포함) |
자녀세액공제1 |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 자녀 1명 : '24 연15만원('25부터 연 25만원) 2명 : '24 연35만원('25부터 연 55만원) 3명이상 : '24 연 35만원 + 추가 1명당 연 30만원 ('25부터 연 55만원 + 추가 1명당 연 40만원) |
| 자녀세액공제2 | 해당 연도에 출산(출산했을 때 한번 공제)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
| 근로소득자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
보험료세액공제 |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까지 합산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일반 보장성보험료 합산 연 최대 100만원 x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합산 연 최대 100만원] x 15% |
| 의료비세액공제 |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액 계산함. 기본적으로 (700만원 한도, 총급여의 3% 초과하는 의료비) x 15%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의료비 등 자세한 계산법은 여기서 생략함. 급여 수준에 상관 없이('24년부터) 산후조리비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
|
| 교육비세액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나이는 따지지 않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나이 모두 따지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합산하여 세액공제액 계산함. [1인당 대학생 연 900만원, 미취학아동~고등학생 연 300만원 한도 등 합산액] x 15% |
|
|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포함)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자는 포함) |
기부금세액공제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나이는 따지지 않음)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액 계산함. (한도 내 기부금 합산액 - 사업소득 필요경비) x 15%(1천만원 초과분 30%) |
|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는 경우 포함) |
혼인세액공제 | '24~'26년 중 혼인신고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50만원 공제 (초혼ㆍ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 |
포인트4)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다자녀가구 >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동차 취득세 경감 (본문) | 찾
다자녀, 3자녀, 다둥이, 세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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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 가구 주택 구입시 최대 500만원 취득세 감면
| -'24.1.1~'25.12.31 자녀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 -'24.1.1 이후 취득한 주택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 취득 /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1가구 1주택자(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 ☞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 면제, 500만원 초과인 경우는 500만원 공제 ☞ 생애최초주택구입 감면(200만원)과 중복 적용 불가 |
TMI1) 위의 혜택 중 인적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꼭 배우자와 자녀가 아니더라도 각 규정별로 정하는 다른 가족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제입니다.
TMI2)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공제가 불가함.)
TMI3) 법인 및 개인사업소득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공통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 손금 및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MI4)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지출에 대해서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작은 세금혜택이라도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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