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너세지 - 세금

너세지 /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주의할 점

 

매출자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는 거래의 내용을 적어 매입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를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는지 세법에 정해 두고, 그 규정을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입니다.

포인트1) 내용과 숫자를 정확히 적는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거래 내용을 적어 발급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을 보면 꽤 여러 가지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만은 절대 틀리지 않아야 한다'고 세법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매출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 명칭
  •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세금계산서에 직접 기재되는 날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세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적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 매입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1%) 매입세액불공제(VAT환급 X)
(또는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가산세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x 2%) 가산세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x 2%)
+ 과다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TMI) 물론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으나 우선은 세금계산서 내용을 제대로 적고 볼 일입니다.


포인트2) 제 때에 발급해서 제 때에 국세청에 보낸다.

 

요즘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에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급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시기(매입자에게 물건을 넘겨 주거나 서비스를 완료한 날짜. 단, 거래조건에 따라 공급시기에 대한 세무전문가의 검토 필요할 수 있음)를 적어 그 다음 달 10일까지(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②전송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되며, OOO빌 등과 같은 사설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하실 경우도 대개는 적어도 다음날까지 자동 전송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①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②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전송'
공급시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 매출자 스스로 일정을 잘 챙겨야 함.
발급한 날의 다음날 까지
☞ 홈택스 또는 사설서비스에서 보통은 발급과 동시에 전송되거나 그 다음날까지 자동 전송되도록 함.

 

이러한 발급 및 전송 기한을 놓쳤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 매입자
발 급 지연발급
(다음 달 10일 경과~
반기말+25일 까지 발급)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1%)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0.5%)
미발급 또는 반기말+25일 경과 발급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2%) 원칙)매입세액불공제
예외)반기말+25일 경과 발급건에 대해 일정 기한내 경정청구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경우는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0.5%)
전 송 지연전송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0.3%) -
미전송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0.5%) -

포인트3) 실제 거래를 하고, 실제 거래를 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실제 거래에 대하여 거래한 사람끼리 주고 받아야 하는데 세금 액수를 조절하기 위한 편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실제 거래한 사람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적어(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경우는 아래와 같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출자 매입자
가공발급(실제 거래 없이 발급)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3%)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3%)
+ 매입세액불공제
허위발급(실제 거래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2%)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2%)
+ 매입세액불공제

포인트4) 종이 말고 전자로 발급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1)모든 법인사업자와 2)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24.7월 시행 기준)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자' 발급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종이로 발급할 경우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가 있을 수 있었으나 전자 발급하게 함으로써 국세청이 보다 쉽게 관리 감독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자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 (그 공급가액 x 1%) -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자 뿐 아니라 매입자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수로 인해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