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매월 세금을 떼고나서 1년치 세금을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각종 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직원은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돌려 받게 되는 식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 미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회사 연말정산 업무는 모두 끝난 뒤라 회사를 통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내 손으로 직접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1)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 받자.
회사나 개인이 낼 세금을 나라에서 척척 계산하여 알려 준다면 좋겠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와 같은 일부 세금을 제외하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도 근로자의 세금 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한다는 절차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을 하는 셈입니다. 다만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다보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에서는 세금의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고 5년 이내에 '더 낸 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TMI)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과거 3년이었다가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법 개정으로 2015년 부터 5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포인트2) '경정청구'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경정청구서와 그에 대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의 기능이 잘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과거 보다는 비교적 쉽고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구액이 크거나 세법의 복잡한 쟁점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홈택스에 간단히 추가 공제액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TMI)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굳이 경정청구를 하기 전이라도 종합소득신고(대상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종합소득신고기간 마저 놓쳤을 경우 경정청구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 경정청구에 앞서 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세무서에서 심사할 때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없이는 경정청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아직 인증서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간단히 등록 가능합니다.)

> 생소하실 수 있으나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경정청구를 눌러주세요.

> 대상연도를 선택해 주세요.(5년치 가능합니다.) '23년의 경우, 회사에서 '24.3.10.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했을 것이고, '24년 8월 경 위와 같이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가능하도록 오픈 되었습니다. (통상 대상연도 다음 해 7~8월 경 오픈 되나, 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 처음에는 신고 내역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음 이동"을 눌러 주세요.



> 첫 화면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수정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이 공제액을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금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하기 위해 해당 항목별 "계산기"를 누른 뒤 증빙 서류의 금액을 입력 했습니다.



> 공제 금액만 간단히 입력하면 얼마를 환급 받을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완료 → 내용을 최종 확인 → 접수증 상세내역 확인 → 증빙서류 제출까지 하면 신청이 완료된 것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 경정청구의 법정 처리 기간은 2개월이지만 딱 2개월 이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 세무서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신청 후 환급 까지 2~3개월 걸렸습니다.
TMI) 세무서에서 환급 해주는 금액의 10%는 별도의 지방소득세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 별도로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위의 세무서 환급 후 며칠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10%의 지방소득세를 알아서 환급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시청)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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