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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세지 - 세금

너세지 / 법인세 / 현금주의의 반란

 

법인세법에서 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인지 정하는데 있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때때로 이 '권리의무확정주의' 보다는 '실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때'를 귀속시기로 하는 몇가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 됩니다.


포인트1) 법인세는 '기간과세' 세금

 

법인이 한 평생 벌어 들이는 돈을 모두 합쳐 보면 이익일수도, 적자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거두는 정부 입장에서는 한 평생 버는 돈을 모두 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기간을 나누어 기간별로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이를 '기간과세'라고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사업연도' 별로 나누어 세금을 거두는 '기간과세' 세금입니다. 이 때 사업연도는 법인별로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포인트2)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할까?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세금을 늘어나게 합니다. 반면 지출되는 손비는 세금을 줄어들게 하지요. 따라서 법인의 복잡한 거래들로 인한 수익과 손비를 어느 사업연도의 것으로 할지 미리 법으로 정해둠으로써 세금납부시기가 임의로 미루어지거나 앞당겨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손익귀속시기' 라고 합니다.


포인트3) 원칙은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에서는 아직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수익'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아직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면 '손비'로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이를 '권리의무확정주의'라고 하고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손익귀속시기'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포인트4) 그런데 말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에 있어 분명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는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실제 현금이 오고 갔는지'를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현금 유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금액이 틀리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대목입니다.

기부금 지급 손비 기부처에 기부할 것이 X1년에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X2년에 하는 경우,
<X1년>
(차) 기부금 / (대) 미지급금
<X2년>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과 같이 회계처리 합니다. 이 때 기부금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실제 현금이 지출된 X2년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의 경우는 현물을 제공한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손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에게 가입 이후 추가 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불입해 줄 때,
<X1년>
(차) 퇴직급여 / (대) 미지급금
<X2년>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과 같이 실제 지급일이 다음연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역시 불입액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실제 현금이 지출된 X2년으로 합니다.
DB형 퇴직연금 사외불입액 손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소 적립금 이상을 사외예치하게 됩니다. 이 때, (법인별 회계처리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X1년>
(차) 확정급여채무(순부채) / (대) 미지급금
사외적립자산 / 확정급여채무(퇴직연금)
<X2년>
(차) 미지급금 / (대) 현금
와 같이 실제 지급일이 다음연도가 되는 경우도 불입액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은 실제 현금이 지출된 X2년으로 합니다.
정기예금 이자 수익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회계상으로는 이자가 쌓이고 있는 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이자수익을 인식합니다.
<X1년>
(차) 미수이자 / (차) 이자수익
그랬다가 실제 이자를 받게 될 때, 아래와 같이
<X2년>
(차) 현금 / (대) 미수이자
회계처리 합니다.
비록 X1년에 이자 받을 권리가 생겼고, 회계상으로도 X1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는 실제 현금을 받은 X2년에 대하여 내도록 조정하여 신고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대부분 연말에 회계처리는 하였으나 실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끝 차이로 법인세 신고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따라서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 회계처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현금흐름까지 확인해야 법인세 신고에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