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시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 중에서는 세금이라는 존재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종류는 총 25개인데, 이 중에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인트1) 돈 버는 곳에 세금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번돈에서 쓴돈을 빼고 남는 순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개인에게는 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내라고 합니다.
○ 소득세는 다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금 계산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1~6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단계,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인데, 같은 돈을 받더라도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천차만별입니다.
| 소득구분 | 설 명 | 세금내는 방법 | ||
| STEP 1.원천징수 | STEP 2.종합소득세 | |||
| 1 | 이자소득 | 채권, 예금, 적금 등이나 빌려준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 |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세금신고 할 필요 없이 돈 주는 쪽에서 세금 떼는 것으로 끝냄. |
연간 2천만원 초과라면) 돈 버는 사람이 스스로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2 | 배당소득 | 주주나 투자 참여자 등으로서 받는 이익 분배금 | ||
| 3 | 사업소득 |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여 버는 돈 | 보통은 돈 버는 사람이 스스로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 4 | 근로소득 | 회사 등에 속하여 일한 대가로 받는 돈 | 1~6 중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세금 떼고 연말정산해 주는 것으로 끝냄. (7~8은 있어도 마찬가지) | 만약 1~6 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연도 5월에 다시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5 | 연금소득 | 노후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적, 사적 연금제도에 따라 받는 돈 | 경우에 따라 돈 주는 쪽에서 세금 떼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 경우에 따라 돈 버는 사람이 스스로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6 | 기타소득 | 위 소득 외 세금을 내야 한다고 따로 법에 정하는 것(상금, 당첨금, 일시적 용역 대가 등) | 경우에 따라 돈 주는 쪽에서 세금 떼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 경우에 따라 돈 버는 사람이 스스로 그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 7 | 퇴직소득 | 회사 등에 속하여 일하다가 퇴직하면서 받는 돈 | 돈 주는 쪽에서 세금 떼는 것으로 끝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
| 8 | 양도소득 | 토지, 건물, 주식 등을 파는 가격 - 샀던 가격의 양도차익 | 파는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함.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음.) 예정신고) 거래월 마지막날 +2개월(토지,건물 등) / 거래가 있는 반기 마지막날 +2개월(주식 등) 확정신고) 다음연도 5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꼭 확정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함. |
|
○ 법인세의 경우 위와 같이 소득의 종류와 방법을 달리 하지 않고 모두 포괄하여 '번 돈의 합계'에서 '쓴 돈의 합계'를 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상반기 분에 대하여 8월 말까지 중간예납으로 먼저 법인세를 내고, 1년치를 계산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남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내면 1년치 법인세 납부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단계, 9.9%~26.4%(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포인트2) 소비하는 곳에 세금 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일을 해주면 그 값어치의 10%를 소비자로부터 걷어 부가가치세로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되, 소비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자가 걷어 두었다가 모아서 납부하는 셈입니다. 한편 사업자로서도 여러가지 지출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만,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나라에서 되돌려 줍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
| 거래 단계 |
사업자 1 | 사업자 2 | 최종소비자 |
| 3단계 | (매출)물건값 200 + VAT 20 | (매입)물건값 200 + VAT 20 | |
| 2단계 | (매출)물건값 150 + VAT 15 | (매입)물건값 150 + VAT 15 | |
| 1단계 | (매입)물건값 100 + VAT 10 | ||
| 계산 | 매출납부 VAT 15 - 매입환급 VAT 10 = VAT 스스로 신고납부 5 |
매출납부 VAT 20 - 매입환급 VAT 15 = VAT 스스로 신고납부 5 |
매입VAT 부담 20 (VAT를 신고할리는 없고 그저 물건값에 더하여 사업자에 지불하는 것) |
| VAT 부담 |
사업자의 경우 매출VAT는 사는 사람으로부터 걷어서 내는 것이고, 매입VAT는 일단 물건값에 더하여 냈다가 환급 받는 것이므로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경우 VAT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최종 물건값의 10% VAT를 자기가 부담하게 됩니다. | |
부가가치세 역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1, 3분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가 보내주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이 또한 세부 요건에 따라 납부액이 없는 경우나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신고 주기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TMI 1)모든 소비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고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MI 2)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1년에 한번, 그 다음해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TMI 3)이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기도 합니다.
포인트3) 재산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합니다.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담세력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자 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벌어들인 순소득에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능력에서, 아래 언급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짜로 얻은 재산으로부터 담세력이 있다고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담세력이 있다고 매기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번(vs팔 때는 위에서 언급한 양도소득세를 한번 내게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재산의 종류와 일정은 아래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공짜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뿐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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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세지 / 종합 / 재산에 관한 세금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절차별로 세금이 매겨 집니다. 워낙 세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 그 흐름을 따라 가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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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4)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 받았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넘겨 받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vs 반면 영리법인의 경우는 사업과 관련이 있건 없건 무상의 이익 역시 다른 소득과 포괄 합산하여 '법인세'를 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법도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떤 경우에 누가 언제 내야 하는지 역시 아래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아닌자에게는 5년)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 받게 하므로 두 세금은 맞닿아 있는 셈이며, 두 세금 모두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5단계를 적용 합니다.(소득세나 법인세와는 달리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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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세금을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복잡한 세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많은 부분을 생략 하였으니 실제 세금계산을 할 때는 국세청 발간 자료 등 자세한 자료를 찾아 보시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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