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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세지 - 세금

너세지 / 국제조세 / 해외 투자·진출시 알아야 할 신고 1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부동산, 해외신탁 정보)

 

해외에 회사나 지점을 차려 놓고 자국에 낼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이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의 세법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OECD 협약 등 다국적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역시 그 일환으로서 해외 투자·진출에 관한 여러가지 신고 의무를 세법에 정해 두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신고 의무가 있는지 다섯차례에 걸쳐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입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지분율과 특수관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해외 투자에 대한 것이므로 모든 해외 투자에 해당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 드립니다.)

[시리즈 목차]
1. [Today] 해외법인,해외지점,해외부동산,해외신탁에 관한 정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손실거래명세서
    -해외부동산등 명세서
    -해외신탁명세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
    -국제거래명세서 / 지급보증용역거래 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용역, 무형자산, 그 외 국제거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BEPS REPORT -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3. 글로벌최저한세
4.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 배당간주(CFC)
5. 해외금융계좌신고

포인트1) 해외에 법인이나 지점을 갖고 계신가요? 좀 봅시다.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정보수집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데, 그 첫 단계로서 해외 법인이나 지점을 갖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투자하여 설립했으며 그 재무정보는 어떠한지 등'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 국가에서 고의로 손실을 내면서 다른 한쪽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의 조세회피를 포착하기 위해 외국법인과의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 손실을 발생 시키는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47호 서식")
다음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가. 직접투자]
1)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공동취득시 그 전체 비율로 따짐)
2) 지분 10% 미만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사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1)과 2)로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 지분 추가 취득
4) 1)~3)으로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대해 1년 이상 금전 대여

[나. 직·간접투자 합산]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50% 이상 직·간접 지분소유 or 경영지배관계 등)에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법인명
-설립국가 및 소재지
-투자일
-현지 납세자 번호
-업종, 직원수, 전화번호
-주주명단(출자금액, 지분율, 배당수입 등) / 대여를 통한 투자 명세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다시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별지 제48호 서식")
위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대상 중

-[가. 직접투자] 중 외국법인 지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나. 직·간접투자 합산]에 해당
-재무상황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손실거래명세서
("별지 제49호 서식")
위의 [나. 직·간접투자 합산]에 해당 하면서, -손실거래에 관한 해외현지법인의 인적사항
-어느쪽에서 손실이 났는지, 발생기간, 손실거래 금액과 그 내용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 한 외국법인과 거래에서 손실 발생

또는


-해외직접투자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 발생(해외직접투자 한 내국법인과의 손실거래는 제외)
의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

내가 거주자라면)
단일 과세기간 10억원 이상 이거나 최초 손실 발생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


내가 내국법인이라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별지 제50호 서식")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내국법인(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 쉽게 이야기 해서, 해외 지점을 가진자가 신고
-해외영업소명
-설립국가 및 소재지
-설립일
-현지 납세자 번호
-업종, 직원수
-요약 재무상황표(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 제출기한

- 거주자는 매년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그러나 실무상 3/31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해외법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외법인에 직접 출자를 했으면서 직·간접 출자비율이 10%이상인 경우만 적용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거주자에게는 건별 5백만원, 내국법인에는 건별 1천만원 부과)


포인트2) 해외부동산이나 해외신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좀 봅시다.

  신고의무자 신고내용
해외부동산등명세
("별지 제51호 서식")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등의 취득·투자·운용(임대 포함)·처분 명세 및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현황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이지만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등의 처분 명세
해외신탁명세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신설, '25년부터 적용
우리나라 신탁법의 신탁과 유사한 신탁을 외국 법에 따라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 각 연도에 대해 계속 해외신탁명세 제출
-위탁자 인적사항
-신탁명칭, 소재지, 지분비율, 계약기간, 관련자 정보, 신탁재산유형, 신탁재산가액 등
-그 외의 해외신탁
☞최초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해 해외신탁명세 제출

○ 제출기한

- 거주자는 매년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의 6/30까지, 그러나 실무상 3/31 법인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태료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 [부동산등취득가액, 부동산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 신탁재산 가액] x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TMI) 위에 언급한 과태료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 상한(각각 5천만원 또는 1억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각 신고서에 적혀야 할 내용은 국세청이 유심히 보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진출 전에 관련 신고서식을 미리 살펴 보신다면 해외법인과 지점의 운영 방향을 구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