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와 친족이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 나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 받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이득을 보는 경우 / 나와 친족은 이익 받은 법인의 주주로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2월, 3월의 개정 내용과 함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포인트1) 증여인듯 증여 아닌 증여같은 너,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는 '타인에게 공짜로 재산이나 이익을 주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내가 지분을 가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이득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나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보기에는 그 법인이 이득을 본것이 사실상 그 법인의 가치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주주인 '나' 역시 이득을 본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3가지 경우가 그러하며, 오늘 내용은 그 중 세번째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첫.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3)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거래비중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은 그 주주가 증여 받은 것.
둘.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4) :
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 받았다면 그 수혜이익의 일정부분은 그 주주가 증여 받은 것.
셋.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
법인이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이나 유리한 거래 조건의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의 일정부분은 그 주주가 증여 받은 것.
포인트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어떻게 적용 될까?
| 적용조건 | ①나와 친족이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법인(특정법인)이 ②나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득을 얻게 되는 다음의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공짜로 제공 받음 - 재산 또는 용역을 싸게 양도·제공 받음(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의 차액인 경우) - 재산 또는 용역을 비싸게 양도·제공 함(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의 차액인 경우) - (개정 : '25.3.14 이후 거래분부터)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음 - 채무 면제·인수 또는 변제 받음(합병 또는 분할 해산이 아닌 해산 중 분배할 잔여재산 없는 경우는 제외)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
| 계산방법 | 증여의제 이익(법인의 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 [법인이 얻은 이익 - (법인의 법인세액 x 법인이 얻은 이익 / 법인 총소득)] x 주식보유 비율 단,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증여 받은 것으로 함(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됨) |
| 증여세 신고기한 |
위의 이익 받은 법인(나와 친족이 30% 이상 직·간접 지분 보유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그 다음연도 6/30까지) |
포인트3) '25.3.14 세법 개정 내용 - 이제부터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도 적용한다.
'24.7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정작 '25.1.1 부 개정 내용에는 빠져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따로 개정이 공포되어 '25.3.14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경우'에도 본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포인트4) '25.2.28 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 이제부터 외국법인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적용한다.
본 규정은 '이익 받은 법인(나와 친족이 30% 이상 직·간접 지분 보유한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정확히는, 명시된 바가 없어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5.2.28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는 나와 친족이 30% 이상 직·간접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 나와 친족 :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 |
||
| ↓ (직·간접지분 30% 이상) | ||
| 특정법인 ('25.2.28부터 내국법인,외국법인 모두) |
← 재산 또는 용역의 공짜 제공,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이득 제공, '25.3.14.부터 자본거래 이익분여도 적용 |
나와 특수관계인 |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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