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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세지 - 세금

너세지 / 상속세 / TAX FILE - 삼성그룹 상속세 사례

 

몇년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삼성그룹 L선대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가 무려 12조원 이상의 규모이고, 그 부담이 너무 크다보니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고 5년간 나누어 납부한다는 보도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 적용 되었을 만한 규정들을 간략히 짚어보며 상속세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공개된 언론 보도내용만을 가지고 재구성한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까지는 다루지 못하나 상속세에 대해 이해 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인트1) 상속세, 누가 무엇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인가요

 

○ 세법에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재산이 주게 되는 고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 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재자매 등 민법상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 포함)

-수유자 : 유증을 받은자,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 피상속인 L선대회장의 유산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인인 그 배우자 및 3남매 등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기준, 피상속인(고인)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 L선대회장이 대한민국 거주자이므로 돌아가신 날 2020.10.25. 기준으로 귀속되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언론상 알려진 바로는 그 상속재산 가치가 총 26조원 규모이며 삼성계열사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포인트2) 상속세,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의 상속개시일은 2020.10.25.이므로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 10/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1.4.30.이 되며, 실제 이 신고기한의 마지막 날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에서는 용산세무서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포인트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계산법을 단순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가 증여 받는 사람 1명을 기준으로 각자가 증여 받는 재산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과 달리 상속세는 일단 상속재산 전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뒤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명이 받는 상속재산가액을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다보니 누진세율 효과로 세부담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총 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공과금·장례비용·채무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공제(MAX[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 등], 배우자공제 5~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10%~50% (증여세율과 동일)
(+)세대생략 할증세액(손자녀 등 세대를 뛰어넘는 상속에 대한 30%/40% 할증)
(-)세액공제(과세표준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응하는 증여세,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등)

 

☞ 사례의 상속재산 중 삼성계열사 주식이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법상으로 최대주주(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른바 경영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인데 사례 역시 이러한 할증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더 높게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지자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 사례 역시 미술품 등 기증을 활용하여 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위와 같이 계산된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냅니다.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삼남매가 각각 3.1조원, 2.9조원, 2.6조원, 2.4조원의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 역시 총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는 셈입니다.


포인트4)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결정'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다른 세금, 즉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여도 다시 국세청에서 그 내용을 점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대개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에서는 당연히 '서울지방국세청', 그 중에서도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결정'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하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고액상속에 대한 사후 관리

위와 같이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주요 재산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혹시 결정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는 제외 합니다.


포인트5)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 나누어 낸다.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요건>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납세담보 제공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기한(결정통지의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세무서의 허가를 얻음

사례에서 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5년(참고-세법개정으로 '22.1.1. 이후 상속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10년 까지 가능)'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1.4.30. 연부연납 신청시(상속세 신고시)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간 5회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 6회 분할납부)

연부연납에 따라 이자 상당액의 가산금이 더해지는데, 가산금 이자율은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계속 변동되는 것으로서 사례의 경우 적용 기간에 따라 1.2%, 2.9%, 3.5%, 3.1%(현행)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워낙 세부담이 크다보니 이와 같이 연부연납으로 납부를 미루어 놓고 주식담보대출이나 주식매각 등으로 계속 납부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같은 연부연납이 아니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본래의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일 때 1천만원 + 잔액 분납 / 세액 2천만원 초과할 때 세액의 절반까지 분납) 분납의 경우는 납세담보가 필요 없고 가산금도 붙지 않습니다.

 

○ 현금이 아닌 상속 받은 재산으로 낸다. 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의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삼성그룹 사례에서는 물납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졌으나 실제 물납을 활용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가능하지만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물납 요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신고기한(결정통지의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서 제출

포인트6) 끝으로 -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사례에서는 배우자 및 3남매가 각자 상속 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납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TMI) 상속세와 증여세에는 별도의 지방소득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최든 들어 정부에서 대대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 위와 같은 상속세 제도가 곧 어떻게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상속세 제도를 이해하는데 위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환세무사였습니다.